[김진이 간다]사고나면 “일단 튀어”…불법 오토바이

2020-01-29 17



갑자기 쌩, 지나가는 오토바이 때문에 깜짝 놀랐던 경험, 많으실 텐데요.

자세히 보면 번호판이 없는 불법 오토바이가 상당수입니다.

사고가 나도 보상받을 길이 없는 불법 오토바이의 아찔한 실태를 취재했습니다.

김진이간다, 시작합니다.

[리포트]
[김진]
이곳은 서울 중구의 한 도로입니다.
그런데 보시다시피, 번호판이 달려 있지 않은 오토바이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. 모든 오토바이들은 신고 후, 번호판을 달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이 개정된 지 벌써 9년째인데 여전히 상당수의 미신고 오토바이들이 여전히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.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.

도로를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 오토바이들.

그런데, 번호판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있는 오토바이가 꽤 많습니다. 사용신고를 안 한 불법 오토바이입니다.

[피디]
저거 (번호판) 없다.

[피디]
기사님, 우회전 한 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? 지금.

[택시 기사 A씨]
못 쫓아가, 벌써 어디로 갔는지 없는데 뭘.

일방통행 도로에 역주행으로 망설임 없이 들어가고,

신호 위반과 불법 유턴은 기본입니다.

[택시 기사 A씨]
신호 위반은 아무것도 아니잖아. 사고 나면 도망가기 바쁜데 뭐. 오토바이 놓고 도망간다니까.

[택시 기사 B씨]
(오토바이에) 번호판 없으면 제일 겁나요 우리는. 절대 근처에 안 가죠.

서있는 오토바이들 중에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많습니다.

[피디]
번호판 없어요.

번호판도 없이 오토바이를 모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.

[피디]
근데 이거 넘버(번호판) 없는데 그냥 운전하고 가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?

[미신고 오토바이 운전자 A씨]
타고 가도 되지, 타고 가는 거는. 시동이 걸리니까. 뭐 (단속에) 걸리지만 않으면 되지.

자동차는 등록제여서 제조 직후 곧바로 임시번호판이 붙습니다.

하지만 오토바이는 구매자가 스스로 신고한 뒤 번호판을 받습니다.

신고제이다보니 신고를 안 하면 그만인 겁니다.

그렇다면, 오토바이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.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자를 만나봤습니다.

[피디]
이걸 그냥 (번호판 없이) 타고 다녀도 괜찮을까요?

[중고 거래 사이트 오토바이 판매자]
굳이 저는 (번호판) 안 달고 탄 거고 제가 전에 구입했던 분도 안 달고 타가지고 제가 지금 (이 오토바이를 탄 지) 6개월 됐거든요? 상관없어요 그거는. 본인이 원하시면 안 달고 타시거나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하는 거고.

중고 거래 판매자는 번호판 부착이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.

그렇다면 오토바이 판매점에서는 어떨까.

[피디]
오토바이 좀 보러 왔는데 번호판 없이도 탈 수 있어요?

[A 오토바이 판매점 직원]
번호판 안 달고 타시는 분들이 많죠. 그건 본인이 알아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. 번호판 내고 타셔도 상관없고 굳이 사고 안 날 자신이 있다면 안 내고 타셔도 상관이 없고.

또 다른 판매점도 마찬가지입니다.

[B 오토바이 판매점 직원]
그냥 타셔도 돼요. 골목으로 살살 타고 다니면 돼요. 뭐 걱정할 필요 있어요? 타시면 되지.

그렇다면 번호판을 달지 않은 이유는 뭘까.

[C 오토바이 판매점 직원]
나이가 만 21세가 된다고 하면 엊그제도 와서 물어보니까 160만 원이래요, 보험료가. 오토바이가 중고로 130만 원인데 보험료가 160만 원이래요. (보험료가 비싸서) 뭐 타겠어요, 어디?

비싼 보험료때문에 오토바이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

오토바이 보험료는 연령과 가입경력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으면 2~3백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.

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가장 큰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.

버젓이 역주행하는 오토바이. 조금 뒤 승용차와 정면충돌 했는데요, 몸 상태를 살펴볼 여유도 없이 담장을 넘어 도망치기 바쁩니다. 피해 운전자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.

그야말로 '달리는 흉기’입니다.

단속 현장을 동행해봤습니다.

때마침, 반대편으로 지나가는 오토바이 한 대.

[서준석/서울 영등포경찰서 경사]
어, 맞다.

[김영민/서울 영등포경찰서 경장]
따라가요?

[서준석/서울 영등포경찰서 경사]
돌려, 돌려.

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, 차도와 인도를 제멋대로 오가기까지 합니다.

[김영민/서울 영등포경찰서 경장]
여기 있다, 여기 있다.

[피디]
어디요?

[김영민/서울 영등포경찰서 경장]
찾았어요.

단속팀은 주차된 오토바이를 살펴보는데요,

오토바이의 배기통부터 확인합니다.

[서준석/서울 영등포경찰서 경사]
방금 운행을 한 거면 (배기통이) 뜨거우니까.

증거 사진도 반드시 남겨 둡니다, 이때, 오토바이 주인이 나타났습니다.

[미신고 오토바이 운전자 B씨]
뭐 때문에 그러세요?

[서준석/서울 영등포경찰서 경사]
방금 전에 저쪽에서 오셔서 여기다 주차하신 것 맞아요?

[미신고 오토바이 운전자 B씨]
네.

[서준석/서울 영등포경찰서 경사]
오토바이 등록 번호판이 부착이 안 되어 있는데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단속을 하겠습니다.

신고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한번 사고가 나면 피해가 더 클 수 밖에 없는 오토바이.

버젓이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에 해당하는 만큼 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 번호판 등록제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? 김진이 간다, 김진 기자입니다.